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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30958
임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8,4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법적 근거 피고 B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2회사’라 한다)는 ①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거나 ②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도받거나 원고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회사이므로, 원고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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