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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1 2014노7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D, E의...

이유

1. 피고인 E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E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4. 7. 11. 항소를 제기한 뒤, 2014. 8.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E는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E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D의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그 손해를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특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채무자들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제안하고, 그들이 받은 보험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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