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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5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6. 19. 11:42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77-15에 있는 원동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 D, E가 탑승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 E는 위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971,710원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렌트업체에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J, C, K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7. 9. 08:10경 부산 해운대구 L맨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J, K이 탑승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N 운전의 O 엑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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