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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21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12』 [범행모의] 피고인 A은 C, E, B, F 등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공범들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 차량에 탑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탑승자’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9. 3. 20. 고의사고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G 산타페 차량을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하면서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C은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에서 신천대로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위 차량에 E, B, H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I 운전의 J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범퍼로 일부러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L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저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던 M 운전의 N 소나타 차량을 순차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E, B, H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O,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9. 3. 2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A과 위 공범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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