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16』
1. 2017. 9. 28. 범행
가.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8. 15:50경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면서 C 외에 동승자 F, G, H를 탑승시키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약국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K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공소장의 오기를 수정하였다.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위 피해자 L 운전의 M 스파크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측면으로 위 피해자 L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의 M 마티즈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등을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경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F, G, H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밥도 사준다.’고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F, G, H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M 스파크 차량 운전자 L의 보험사인 피해자 N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F, G,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상대로 보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