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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3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8. 27.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G,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09. 8. 27. 10: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쑥고개 내리막길에서, G가 운전한 I 포터 화물차로 피고인 A이 운전한 J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A 및 G는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C 및 H은 위 사고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교통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K의원과 L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 현대해상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09. 8. 28.경부터 2009.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73,1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8.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M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0. 4. 8. 17: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한 N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 B가 M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O 아토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와 M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P병원과 Q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 흥국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0. 4. 12.경부터 2010.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23,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7. 14.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R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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