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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1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유죄 부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⑴ G건물 1709호를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액 감축에 대한 특약’(이하 ‘이 사건 감액 특약’이라 한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액이 약정과 달리 감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실제 2년가량 1709호에 거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액 특약의 실현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단지 경매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사후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⑵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건물 1709호에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을 감축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즉, ① 피고인은 연예인 AE에 대해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서울 서초구 AB 대지(이하 ‘이 사건 AB 대지’라 한다.)의 매수인이 피고인을 위해 잔금 명목으로 공탁한 15억 원 상당의 돈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또한 피고인은 위 1709호를 포함하여 본인 내지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다수 부동산의 매매 내지 임대를 통해 근저당 설정액을 감축할 수 있었다.

다만,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가 대출을 추진하였다가 그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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