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1:13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세청 사거리 쪽에서 구청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남,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 H(여, 32세), I(남, 33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