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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5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 468 대치사거리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캠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66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01:2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로 4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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