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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역삼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삼역 사거리 앞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때마침 강남역 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59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59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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