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8. 25. 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502호 E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나는 G 자금이사 H 인데, 15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1년치 선이자 1억 5,000만 원을 까고 13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고 1년 후 원금 15억 원을 상환하는 것이다, 1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고, 대출 수수료 3,000만 원은 우선 지급해 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5억원을 대출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5. 8. 26. 경 C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6. 경 공증 비용 명목으로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사진
1. L의 고소장 및 이체 내역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결과),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임원인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