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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7고단3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 피해자 D 과 위 요양병원 대출 관련 문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 4~5 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병원 인수자금으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대출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C 병원 인수를 위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수입도 없어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위 3,000만 원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5. 3. 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메시지

1. 예금거래 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출 수수료 명목이 아니라 대출 중개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 병원 인수에 계약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사용할 대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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