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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노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8. 12.자 1,600만 원 전부를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3,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2011. 6. 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비아농협 조합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남광주 신협 간부들도 잘 알고 있으며 솔로몬 저축은행 대주주가 C의 후배이다. 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7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2011. 8. 12. F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F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명목에 관하여 F은 위 돈도 대출 알선 수수료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F이 자신의 소개로 2,000만 원을 빌린 것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① F이 피고인으로부터 2011. 6. 17.경 월이자를 300만 원으로 정하고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피고인과 F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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