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지인인 D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자 당시 건물 공사비 등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출금의 일부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으려는 생각에 경주 E 새마을 금고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을 통해 D에 대한 E 새마을 금고의 대출이 성사되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2016. 5. 초순경 울산 중구 F 빌딩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시켜 주면서 “D 이 E 새마을 금고에서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상가 건물 3 층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달라” 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대출금 중에서 1억 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후 E 새마을 금고 대출담당직원인 H에게 D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그로 인해 D은 2016. 6. 16. 경 E 새마을 금고로부터 I 명의로 12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향후 건물공사가 완료되면 3억 원을 더 대출 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대출 성사에 따라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4,500만 원을, 2016. 6. 17. 경 2,000만 원을, 2016. 6. 20. 경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6. 16. 경 500만 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