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3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서울 송파구 E 6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50억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다.
” 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6. 1. 말경 서울 중구 G 소재 H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성명 불상 사채업자( 일명 I)를 소개해 주면서 “ 회장님( 일명 I) 은 본처와 이혼한 후 J 아파트에서 젊은 연예인과 살고 있고, 과거 용인에 부동산 투기를 하여 약 100억 원 상당 비자금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릴 수가 있다.
다만, 50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그 알 선비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명 I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 자가 위 일명 I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0. 경 대출 알선을 위한 비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사이에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3억 2,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7 고단 261]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 일명: N) 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M와 함께 2015. 8. 25. 경 서울 송파구 O 빌딩 502호 P 사무실을 방문하여, M는 피해자 L에게 “ 나는 Q 자금이사 N 인데, 15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1년치 선이자 1억 5,000만 원을 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