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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합6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D 링크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후 2020. 8. 5.경까지 보관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8. 4. 11.경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74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후 2020. 8. 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피의자 A 성착취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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