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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8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C이라는 상호의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2. 9. 5.경까지 위 C에서 7개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여고생 폴더 등을 두고 '가냘프 여고생‘, ‘중딩 원조’, ‘청순여고생’ 등의 아동ㆍ청소년들이 출연하여 성관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설치한 다음,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에서 1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들이 출연하여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과 ‘이렇게이쁜여자만잇다면3’, ‘우윳빛 피부에 청순가련 글래머~’등의 남녀 간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단속동영상 CD,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음란한 비디오물 열람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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