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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2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2. 5. 26. 22:13경 서울 은평구 D 201호에서 피해자 E(67세)의 애인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일행인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목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렌즈가 빠지고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드레스 셔츠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손괴된 재물 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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