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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79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01: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로부터 보관 중인 휴대폰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엘리베이터 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9. 5. 26. 0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호프집 건물 1층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입구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E’ 호프집 간판을 주먹으로 각각 쳐 수리비 324,200원이 들 정도로 위 간판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호프집 종업원인 F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3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호프집 종업원 F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H(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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