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D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1. 19. 02:4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H(여, 20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이동하고, 앞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뒷걸음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I 여관 J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여관 J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씻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씻겨줄 테니 옷을 벗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씻긴 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41)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