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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40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막일을 하면서 홀로 생활하다가 2013. 경부터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9세) 과 함께 살게 되었고,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가 알츠하이머 병( 노인성 치매의 주요 원인, 이하 ‘ 치매’ 라 한다) 증세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4. 경부터 자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세가 심해 지자 피해자를 돌보는데 전념하게 되었으나, 2016. 5. 경에는 피해자의 증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잦은 청소와 피해자 목욕시키기, 세탁물 증가, 피해자 간호를 위한 밤잠 설 침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피해자와 다툼이 빈발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이러한 원인 등으로 영양 결핍 및 탈수 증세를 보이며 신장 140cm에 몸무게 30kg 의 극도로 쇠약한 지경에 이 르 렀 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28. 경 및

7. 5. 경 피해 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게 되었고, ‘ 피해자가 이렇게 삶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 및 분노가 커져만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7. 03:0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 피고인의 집에서 속옷에 용변을 본 피해자를 씻긴 후 옷을 입히려 하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였고, 그간 쌓여 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 씹할”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옷을 입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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