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집 부근에 거주하면서, 2013년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경 20:00 광양시 E에 있는 빨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 기억 안 나 오늘 아침에 만났잖아. 삼촌이 맛있는 거 사 줄게. 이리 와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경 20:00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농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만 원 줄게.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G의 각 법정진술 속기록 개인상담일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