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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4 2017노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월 2부의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제출된 M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C의 항소심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 법할 뿐만 아니라 C는 원심에서도 배상신청을 하여 원심으로 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고 동일한 재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4 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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