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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4 2018노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2018. 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삽입에 이르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7년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부착명령) 1) 피고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2009. 9. 경 피고인의 친딸인 C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에 관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나)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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