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B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검찰 측 증인으로 B, C, T를, 피고인 측 증인으로 D, N, E, X을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규모, 운영기간, 운영방식 및 피고인이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