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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6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차용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내역, 피고인이 소유하였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 과세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1,920만 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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