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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으나 그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각 진단서, 차량사진, 차량 견적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출동 경위 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8. 10:50 경 진로 변경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심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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