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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4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00,000원,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 피고 B의 대리인이자 모친인 피고 C과 피고 B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대 555㎡ 2016. 4. 20. 부산 동래구 E 토지와 합병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8.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6억 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지급기일 2011. 11. 30.) 잔금: 4억 원(지급기일 2011. 11. 30.) <특약사항>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신협(광안신협) 차입금 4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거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피고 B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광안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5억 3,2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1. 11. 30. 피고 C의 계좌로 중도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의 광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4억 원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광안신용협동조합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2012. 6. 8., 대한민국(처분청 동래세무서)은 2012. 8. 14., 대한민국(처분청 금정세무서)은 2012. 10. 9.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광안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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