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 K과 사이에, 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4억 2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2011. 12. 30.에, 잔금 2억 200만 원은 2012. 12.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설계변경 및 착공을 하거나, 임야를 담보로 잔금에 필요한 융자를 받을 경우 각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며, 계약 후 매수인의 필요에 의해 각종행위를 할 경우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K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2. 30.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7. 16. K의 자녀인 피고 C, 사위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4억 2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2억 6,000만 원은 2012. 7. 30.에, 잔금 2억 200만 원은 2012.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동천농협에 대한 대출금 1억 원은 잔금 지급시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설계변경 및 착공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갖추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 용인시 수지구 L 임야 9,700㎡(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9인의 공유자들은 2006. 1. 13.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분할 전 임야의 개발계획은 가분할도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각 공유지분자의 부지 위치에 대하여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