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나3802
구상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및 그 계약해제소송 1) 주식회사 C은 2010. 3. 31. 인천 서구 D, L, 같은 구 M, N, O, P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및 선정자 등(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

)으로부터 17억 원(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3억 원, 2차 중도금 4억 원, 잔금 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이 사건 매도인들을 대리한 선정자 F과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원 및 1차 중도금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 3, 9조에는 「본 계약은 체육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이 유효하고, 만일 체육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약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한다. 체육시설의 인ㆍ허가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출된 비용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며 그 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없다. 매도인은 체육시설허가 후 30일 이내에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퇴거 및 시설의 원상복구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3) 위 체육시설허가가 지연되자, 주식회사 C은 2011. 3. 8.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선정자 F은 2011. 5. 24.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4억 원을 2011. 8. 30.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하였다. 4) 이 사건 매도인들이 위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매도인들을 상대로 하여 4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