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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카센터의 사업주, D은 C 카센터의 근로자이다.

고용 노동부에서는 고용 보험법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촉진에 기여케 하고자 고용안정사업 내에「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는 이러한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 ‘ 잡코리 아’, ‘ 알 바 몬’, ‘ 알 바 천국’ 등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연락처, 소재지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1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원금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취업 성공 패키지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를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용 촉진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게 하는 국가 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이다.

피고인과 D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온 E 영업사원 F이 일정 수수료를 E에 지불하면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를 취업 성공 패키지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용 촉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부터 D을 C 카센터의 근로 자로 고용하였음에도 D을 2016. 5. 12.부터 2016. 6. 12.까지 용인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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