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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14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1(2)행,097]
판시사항

구 물품세법(1957.1.1 법률 제421호)상의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보세구역에서 그 특정물품을 인취하는 통관인에게 부과징수할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본법상의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보세구역에서 인취되는 경우에도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만식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시에서 통관업을 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는 1956.12.24 소외 원천상사주식회사와 천양상사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수입한 면직물의 통관사무의 대행을 위임받고 1956.12.24 각각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1957.1.11부터 1957.1.19까지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위의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사실과 위 물품을 인취당시의 법률 제166호 물품세법(제265, 327호에 의한 개정법도 포함하여 이것을 구법이라 함)에 의하여 소정의 물품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1957.1.1에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421호에 의하여 개정된 법을 이하 신법이라 함)에 의하여 그 세율이 인상되었다는 사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1960.6.13과 1961.6.19에 신물품세법에 의하여서의 부족된 차액의 물품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이 명백한바 물품세법 (1957.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21의 개정법)제4조 제1항 의 단서에 의하면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원판결에 구물품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운운이라 함은 위의 1957.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21호 개정법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에 의하면 「 법 제4조 의 특정물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으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였고 같은 조문 제1항 제1호 에 「 법 제1조 제1항 제1종 제52호 에 게기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종 제52호 에 「직물」 운운라고 규정하였음으로 본건 물품이 "특정물품"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의 부과징수방법은 일반물품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규정하여 신 물품세법 제5조 단서에 「단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특정물품 판매장에서 운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 법 제5조 의 특정물품 판매자라 함은 특정물품 중 석유와 동 제품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판매자 기타 물품에 있어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서 면직물인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징수대상자를 그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자로 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적시된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과 같은 법조문에 소론과 같은 규정이 있다하여도 그 규정만으로서는 원고를 본건에 있어서의 물품세 납부의무자라고 단정할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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