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5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탁자를 차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 무대 등을 향해 맥주병 등을 던지지 않도록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 여, 55세) 의 왼쪽 새끼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을 움 겨 잡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4, 5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주방을 향해 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 깨뜨리고 무대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