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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4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3. 19:5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싸움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병과 음료 수병 3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을 깨뜨리고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고지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술 값은 못 주니까 니 맘대로 하고, 화분 깬 것은 물어 주면 될 거 아니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움켜잡아 착용 중인 넥타이를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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