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717』- 피고인 A
1. 특수 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00:1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F(31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함 물 건인 소주 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는 중 화가 나 탁자를 밀어 넘어뜨려 탁자 위에 있는 음식 및 식기 등이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2 세 )에게 쏟아지게 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등을 때리는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음료수 냉장고의 유리문을 머리로 2, 3회 들이받아 유리문을 깨뜨리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려 탁자 다리를 부러뜨려 각각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2. 01:00 경 평택시 J에 있는 K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 등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담당 경찰 관인 피해자 L에게 " 쪽팔린다.
니가 예전에 강력계에서 일한 씹쌔냐.
쪽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