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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함께 “ 죽고 싶냐,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

”라고 크게 말하면서 탁자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쇠 꼬챙이를 손으로 구부러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4:30 경 위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후사경을 발로 걷어 차 휘어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트렁크 부분 등을 수회 걷어 차 위 아반 떼 승용차의 후사경 등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망가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특정)

1. 차적 조 회, 문자 메시지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 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 손괴 미수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 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6월 이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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