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E와 F은 서울 강남구 G 빌딩 지하 1 층에서 밀실 6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H’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1. 8. 경부터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다가 2016. 7. 말경부터 는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위 업소를 단속하는 경우 업주로서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6. 8. 7.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6. 1. 경부터 각각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1. 8. 경부터 2016. 9. 30.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6. 8. 7.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6.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K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밀실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및 O, P,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초범이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