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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97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3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97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G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며, H는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을 H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에 6개의 밀실과 2개의 여종업원 대기실, 각 밀실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휴대폰 채팅앱 ‘I’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성을 매수하려는 자를 위 성매매업소로 오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J, K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8. 24.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G는 휴대폰 채팅앱 ‘I’에 여성으로 가장하여 접속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성을 매수하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대금, 코스, 위치 등을 알려주어 위 성매매업소로 오도록 하였으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J, K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09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 지하1층에서 'M 또는 N 이하 'M'라 한다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O은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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