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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2 2013노381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칼날 길이 10cm의 예리한 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근육이나 뼈도 없는 배 부위를 찔렀음에도 그 상처의 깊이가 6cm에 불과하고, 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의식을 유지하게 하거나 112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싸움을 꺼림에도 “싸우다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자”고 하면서 싸움을 걸고, 피고인을 피해 모텔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과도로 내려찍고, 다시 내려찍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싸움 소리를 듣고 온 H도 밀치고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범행 계속 의사를 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가 19.5cm, 칼날 길이가 10cm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인이 중요 장기가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날을 세워서 찔렀고, 피해자는 칼에 찔려 길이 3cm, 깊이 6cm의 외상과 2.5cm × 3cm의 위장 관통상을 입어 배 부위 3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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