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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595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다시 욕설과 함께 ‘왜 왔냐,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 난 너하고 안 살거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그만 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24cm , 칼날 길이가 12.5cm 에 이르고 그 칼끝이 매우 날카로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이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④ 피고인이 찌른 왼쪽 가슴 부위는 중요 장기인 심장이 위치한 곳으로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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