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2.07 2019노4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나란히 걸어가던 중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바지 뒤에서 칼을 꺼내려고 하다가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피고인이 칼을 주운 뒤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찌르기 시작하였다.

② 피해자가 이미 배, 가슴, 오른팔 부위를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급소 부위를 추가로 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약 20cm에 달하는 것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간과 횡격막의 열상을 입을 정도로 흉부전벽, 복벽 등의 부위를 칼로 깊이 찔렸고, 오른팔 부위에도 근육, 신경, 동맥 등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원심이 밝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