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자, 자신의 주거지까지 가서 회칼을 들고 나와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다.
② 위 회칼은 총 길이 35cm , 칼날 길이 22cm 로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③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그 회칼이 피해자의 등 부위까지 관통하였다
상처 깊이 약 15cm
. ④ 위와 같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도망하여 근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 회칼을 소지한 채 그 편의점 바로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원심이 밝힌 위와 같은 사유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