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16 2014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조문정 전망대 앞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