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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18 2017고단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368 KT 기지국 앞 도로를 우보면 방면에서 의성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싼 타 모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싼 타 모 승용차가 폐차처리 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차량 가액 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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