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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21 2012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경북대로(5번국도)상 철파사거리를 안동 방면에서 의성교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일몰 후여서 주변이 어두웠고 위 승용차는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부 염좌를, 피해차량 탑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을,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완관절부 및 수부 좌상을,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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