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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1.28. 선고 2020가단607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607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강현구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기정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21.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9고단6536 판결).

나. 위 판결은 항소기각(인천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20노379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0. 7. 29. 2020도8068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주요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고 다음과 같이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9년 7월 및 2020년 3월 두 번의 자살시도를 하였고 2019. 8. 20. 재직하던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원고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4,257,02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액을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도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수 있도록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합계 4,257,0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기간 및 반복된 횟수,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257,020원(= 4,257,020원 +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9.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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