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