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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9노2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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