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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노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미합의,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블랙박스 영상 CD 등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피해자측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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