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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충격의 정도도 그리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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